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체계적인 스마트농업을 육성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기술체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까지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금의 올바른 사용 목적을 규정하고, 고향사랑 기금의 기부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의2에서 고향사랑 기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