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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27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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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방사능물질 검사체계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검사결과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급식 종사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