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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성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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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업무위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