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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중기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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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 중, 먼저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완주군지회의 봉사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그리고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준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폭염대응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무더위쉼터, 폭염저감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폭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대하고 있어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산불방지활동 개인․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