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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35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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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셨는데 건소위에서 삭감 사유는 이 예산이 적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지금 시군별로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시군별에 따라서 조례에 담긴 내용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지원 금액도 현시대에 비해서 적다는 취지죠.

그런데 지금 도에서 공동주택 관련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 시상금밖에. 그래서 이 시상금을 특정 아파트 시상보다도 우리 시군에 도비를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매칭해서 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사업에 대한 변경하고 사업비에 대한 확대를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의 증액보다도 -이 사업이 나쁘다 이건 아니라- 이 사업보다는 공동주택이 골고루 선별돼서 정말 그 공동주택 안의 공공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도에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도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