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이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22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