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조례를 제가 개정했으니까 답변을 좀 드릴게요. 본 의원이 위원으로 소속돼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당연직과 위촉위원이 있는데, 당연히 전문적으로 꼭 행사해야 할 분들은 군수가 임명해서 당연직으로 그 범위를 정해서 하는데, 행정에서는 당연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다른 업무로 출장을 갔거나 했을 때, 이 위원회 심의를 할 때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을 못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을 좀 한 부분인데, 밑에 관련 팀장이 와서 설명하려고 했을 때 좀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부분을 확인해보니까 “당연히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이 참석을 못했을 때는 그 밑에 직원이, 아니면 또 그 해당되는 관련 담당자가 참여해서 꼭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대리참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제처의 해석론이 있어서…….
실제 장관이라든지, 장관이 만약에 참석해야 할 회의 자리에 참석을 못했을 때는 차관이 참석해서, 대리출석을 해서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보고 하니까 완주군, 군 지자체도 이런 위원회 심의를 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직 위원이 참석을 못했을 때는 그 밑에 담당자가 참석해서 대리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 논쟁이 또 계속될 수 있으니 조례에 명확히 담자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