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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현아 의원 발언

276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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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한 최현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28호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2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기본계획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반려동물 친화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 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