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지원 대상, 범위, 신청, 그리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비밀 준수, 협력체계 구축,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보장하고,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위원의 대리 출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