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심부건 자치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로 인한 군의 재정 부담 가중과 자체사업 가용예산 감소 문제를 예방하고,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재원 확보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사업의 선별적 유치 및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종합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공모사업의 추진 방법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포상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 청소년이 근로 중에 입은 피해를 예방·보호하고,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및 권익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근로 청소년 권익 의식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사업장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