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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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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과 삶의 안정 도모를 위하여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후관리,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부모가 신생아를 출생한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과 건강관리를 돕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 기준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신청 및 지원 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원 절차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생활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경비의 보조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로 인해 완주군 체육시설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촉진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3항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체육시설 사용 촉진 등을 위한 감면 규정과 상위법 개정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2항은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 기한에 관한 사항을, 별표1과 별표3에서는 체육시설에 용진 생활체육공원과 삼봉 감돌 숲 공원 추가 및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