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9-11

이경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완주군 범죄 피해 예방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장애인 범죄, 피해 장애인 등 용어 정의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5조는 인권침해와 범죄 피해 예방 내용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