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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277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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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되레 그 범위를 저는 줄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개정안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의도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6조에 보면 이혼 등, 그러니까 이혼 외 여러 가지 다른 사례에 의해서, 예를 들면 부모가 불가피하게 어떤 범법으로 인해서 부모가 같이 있을 수 없는 형편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외국으로 도피해 가버린 그런 부모도 있어요, 아이만 내버려 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한 예기치 못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 아이에 대한 보호자의 어떤 사례들이. 근데 이혼 등에는 그게 포함되는데 이혼이라고 명확히 해버리면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사례들이 발생한 것은 되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되레 우리 행정 하기는 쉽겠죠, 명확히 해줘 버리니까.

근데 그런 유연성을 더 포괄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레 이 일을 확대한다기보다는 저는 그 부분을 더 줄였다고 보는데, 법의 취지에 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