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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계수 의원 발언

277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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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77호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점검 계획, 모니터링 제도 및 관련 기관과의 상시협력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2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도·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및 통학버스의 우선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는 어린이집 직원 안전교육 및 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