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을 발의한 정홍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91호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여 상호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평등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시장 및 관련 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