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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277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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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광장 조성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의 계획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향후 5년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의 2024년부터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에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와 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사업,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서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신청사건립과장님은 향후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와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