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277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4-05-10

이영란 의원 프로필 보기 →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도 조례에서 도 공공산후조리원 자기가 30% 주는 그 지분 때문에 도 걸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천시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가장 큰 게 저출생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리원에 그 조건에 의해서 바로 돈이 내려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수요자한테 직접 바우처를 줘야죠, 순천시에서 방법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첫째아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출산정책이 보편적으로 안 주고 있고 지금 선별적으로 주고 있어요. 제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누가 듣기에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의 수입에 대한 제한, 하다못해 주거비에 대한 어떤 지원 모든 것들이 보편이 아니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더 이게 저는 보편적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순천시에서만이라도 도에서 주는 조리원에 대한, 도는 지금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생색만 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한다고, 도지사님이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선진적으로 나가서 조리원에 돈을 직접, 운영비를 그런 배분으로 해서 조리원으로 나갈 것 같으면 이 소득기준에서 벗어난 분들한테도 보편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바우처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도 조례 때문에 못 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만들면 되죠, 그러면.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