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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7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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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있고 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동을 했다고 해서 100% 지급을 다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세워져 있는 예산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용소방대가 됐든 자율방범단이 됐든 저는 봉사 개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 개념으로 해서 이 자율방재단이 운영되어야 하지, 이거를 내가 인건비나 어떠한 출동 수당을 받기 위해서에 대한 한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봉사하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치적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치적은 높게 평가를 하나 봉사해야 되는 그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라든지, 아니면 호우 때 출동을 해서 거기서 뭔가 행위를 하고 뭐고 했다고 해서 이거를 100% 만약에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완주군 예산 감당 못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이 자율방재단 구성을 할 때 중복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냥 우리 지역 특성상 적은 인원인 지역도 있고 뭐하고 하니까 의용소방대가 됐든 뭐, 또 뭐가 있죠, 경찰 관련해서? 방범대가 됐든 이런 것들을 활동하면서 자율방재단에 또 가입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한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냥 독려만 했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가입을 해서 이런 수당들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의용소방대에 가입이 돼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수당을 받고 있고.

그러면 한 사고 현장이나 재해 현장에 동시에 그분들이 두 군데 활동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