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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331회 제4본회의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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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승인할 때 충분한 검토와, 동작구민들의 안위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신중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들이 법인을 급조했어요. 올해 6월 5일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만드는데 동작구 센터장님이 거기에 사내이사로 참여하셔서 최대 지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7월 27일에 서울 맥주축제하겠다고 동작구에 승인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1차. 아시죠, 구청장님?

한 달도 안 된 법인이 7월 27일에 동작구에 보냈는데 어느 정도 승인이 나려고 하는 찰나에 검토해서 협의했어요. 무슨 협의를 했냐, 협의 내용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한 열두 가지가 됩니다. 축제 기간에 청년 인력을 채용해서 동작구에 좋은 일을 하겠다. 동작구 관내 물품을 사용하겠다.

축제기간의 일정 수익은 청년 취업에 지원하겠다. 동작구민들에게는 입장료를 20% 할인해 주겠다. 낮시간 동안 청년 취업박람회와 특강을 하겠다.

이게 지켜졌습니까? 구청장님! 이렇게 좋은 협약을 해 놓으시고 왜 지키지 않으셨어요?

이 좋은 1차 협약을 7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처음에 대표가 공남필 씨였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축제기간 일주일 남기고 9월 25일에 대표자 바꿔서 박영희라는 분이, 박 씨입니다. 박영희. 이분이 9월 25일에, 10월 6일에 축제를 하는데 9월 25일에 신청을 다시 했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승인을 해 줬습니다. 급조한 법인, 또 이렇게 불안정한, 서류상으로 봐도 문제가 많은 축제위원회인데 일주일도 안 돼서 승인해 주셨어요. 여러분!

올해, 작년에 건축허가받기 얼마나 어려운지 민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년이 돼도 건축허가가 안 나오고 뭘 해도 동작구청에서 협조가 안 돼서 주민들이 못 하고 안 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이런 일을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위법하고 어려운 일을 승인하다 보니, 보셨잖아요. 동작구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널리 널리 알리셨어요. 이 방송 보고 저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영리 행위, 공익성이 적당치 않을 때는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진우 씨라는 센터장님하고 구청장님의, 조금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