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성 의원 5분자유발언
남용
서남용의장
오늘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의 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위원장은 김규성 의원님, 부위원장은 이순덕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부의안건 총 47건에 대한 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중 27건 원안 가결, 3건 수정 가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15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부건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심부건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의 새로운 지자체 모델을 제시한다.”에 대하여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의 새로운 지자체 모델을 제시한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지난해 9대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본 의원이 연이어 대표 발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완주군은 그간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부터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업과 계획을 심의해야 할 핵심 기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구성도 되지 않았고,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 논의도 시도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는 2024년도에 용역을 발주한 뒤 추이를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과 기후대응기금 설치의 근간이 될 완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제도 지난 8월 말에야 겨우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탄소 공간지도시스템 자료를 보면, 완주군은 도내 14개 시군 중 군산, 익산, 전주 덕진구에 이어 네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지자체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기부문에서 61만, 수송부문에서 53만여 톤 등 도내 배출량이 가장 적은 장수군에 비해 6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그만큼 완주는 타 지자체보다 더욱 급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아직 법적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가 지자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면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본 사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정부와 다른 지자체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것인지! 그린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민선8기의 탄소중립 공약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답답함을 넘어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 띄움)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한국환경연구원이 2021년도에 발표한 1천 페이지가 넘는 ‘폭염 분야 재해영향모델 보고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폭염의 복합 영향’이라는 본 자료만 참고하더라도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심혈관 및 호흡기계 질환 및 사망자 증가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가계 부담 증가, 도로 균열 발생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약자 사고 증가, 노동생산성 약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 노령인구 증가, 취약계층 증가, 취업률 저하 등 인구정책, 일자리정책, 복지정책, 보건정책, 에너지정책 등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책이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음을 극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동료 의원들이 제안하신 일원화된 에너지 관리체계 수립, 기후위기에 대비한 농업농촌 예산 증대 촉구 등도 뿌리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앞다투어 2050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발간된 책 ‘심층 적응-기후 대혼란, 피할 수 없는 붕괴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해 현대사회가 붕괴할 것을 전제하고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내년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올해 1,203억원에서 660억원으로 무려 45%나 삭감하겠다고 밝혔고, 에너지 지산지소 실현을 목표로 지난 6월에 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막상 탄소중립의 대척점에 있는 원자력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 자립, 지역 소멸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거론되며 지자체 존재론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닥친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의원은 이럴수록 기본과 본질을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할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책무를 상기하면, 어떤 위기와 국면 속에서도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다시 한번 완주군 집행부에 엄정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 집행부와 군민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2024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둘째,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집행부, 전문가 등이 자유롭게 모여 토론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중간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대 담론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갈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 TF’를 비롯해,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완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세부 사업은 집행부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완주군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숙고된 논의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걸맞은 새로운 예산분석 틀을 수립하여 새로운 지표로 삼는 과정은 향후 지방의회가 당면할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범위원회 차원의 의원 연구단체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합심하고 협치한다면 완주군이 탄소중립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의원님들과 의견을 모아가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동참해온 이슈인 만큼 긴 시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뒤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대비해온 전 완주군의 노고와 성과를 다 같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인사행정 촉구”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인사행정 촉구”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인사행정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며, 5분 발언을 통해 완주군 인사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군정철학과 판단력, 그리고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행정의 기본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임용권과 인사원칙 등 군수의 고유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우리 군 인사행정 추진방식의 몇 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르면 해당 직위에 임명된 공무원은 임용일로부터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고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렇지만 민선8기 들어 진행된 네 차례의 인사에서 필수 보직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나타났으며, 근무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부서를 옮긴 공무원이 올해에만 216명에 이릅니다. 무려 완주군 전체 공무원 수의 24%가 넘는 숫자이며, 법령에서 한도로 규정한 기준 범위도 2배 넘게 초과한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6개월 미만의 전보 인원만 무려 46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보직 관리의 원칙에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직렬 불일치 사례도 매 인사 때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라기보다는 그저 무리한 조직개편과 허술한 정원관리의 결과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사 관련 문제가 군정 발전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그간 행정 사무감사 등을 통해서도 수차례 지적되어온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인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외부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체 7명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4명의 위원을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에 들어 개최된 인사위원회를 살펴보면 외부 위촉위원 4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단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총 네 차례의 인사위원회 중 3명의 외부 위촉위원이 참석한 회의가 한번, 나머지 세 번의 회의는 외부 위촉위원은 2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성원 기준에 부합하기에 개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최소한의 외부 위촉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진행해 왔다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색게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이러한 인사위원회 운영방식이 직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완주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 혁신이 필요합니다. 새롭고 거창한 혁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에 더욱 충실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행정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결과가 아닌 과정과 기준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이 수긍할 정도의 충분한 사전 설명과 공개 구조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정성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직은 특별한 성과와 실적을, 그 외의 직렬은 연공서열을 우선시하는 등 인사 관행에 따른 선택적 기준 적용은 지양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심의 기준을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비전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행정이 단순한 업무 처리를 넘어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설계를 위해 전문기관 등을 통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실행하고, 원론적인 비전이 아닌 우리 군 민선8기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인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입니다. 하지만 원칙이 무너진 인사(人事)는 조직이 무너지는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을 벗어난 부적절한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 및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받게 된다는 점을 군수님께서는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규정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 규정과 원칙을 개선하고 바꿔보려는 노력이라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웅치 전적지’ 정비 방안 마련 필요”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상관면·소양면·구이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웅치 전적지 정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6일 국가유산기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고 문화재 정책 범위의 확장, 시대변화, 미래가치를 반영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토대로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등이 전면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재화적 성격이 강했던 ‘문화재’ 명칭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 개념으로 변경 및 확장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도 보존 및 관리 중심에서 활용과 향유, 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정책 변화에 따른 준비와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싶고, 59개의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한 우리 완주군도 문화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정체성을 담은 역사 문화유산 정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민(民)·관(官)·학(學), 그리고 정치권이 합심해 추진했던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웅치 전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웅치 전적지는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를 침략한 왜군에 맞서 조선 관군 및 의병이 열세를 극복하고 국가를 위해 마지막 한 분까지 끝까지 싸운, 호남 방어의 결정적 역할을 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의 상징과 같은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러한 웅치 전적지가 호국정신의 요람이자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국 전적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물론 국가사적 승격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격상된 만큼 이에 걸맞은 체계적인 종합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국가와 관리단체인 전라북도의 정비와 지원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 완주군의 지역 정체성과 고유성을 담아내고 그 가치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와 노력은 과연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지는 전쟁과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기에 주로 ‘기념’보다는 ‘추도’와 ‘추모’ 대상의 성격을 더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전적지의 특성상 활용, 향유 등에는 태생적인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웅치 전적과 관련하여 뚜렷하게 내세울 유물·유적이 부족한 상황에 이를 부각하고 활용하는 게 다른 역사 문화유산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점들은 웅치 전적지 활용에 대한 다각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 자리를 통해 웅치 전적지 활용 다각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웅치 전적의 역사적 의의와 주요 인물의 업적 등을 재조명하기 위한 스토리텔링화, 콘텐츠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드웨어 우선이 아닌 소프트웨어 우선, 즉, 스토리를 입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활용 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탐방로와 숲길 조성 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조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특별 관리하는 ‘국가 숲길’ 지정을 목표로 역사 학습과 치유 및 힐링에 특화된 웅치 전적길, 호국길 등 코스를 개발하고, 산행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편의시설, 전망시설 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웅치전투 그리고 의병장 황박 장군과 수백 명의 의병들의 업적을 지역화 교재와 역사 교과서에 수록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인 만큼 이에 대한 완주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며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역사 문화유산 프로그램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을 바라보며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웅치 전적지 정비가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명이자 책무라고 생각하시길 바라며, 오늘 발언이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웅치 전적지 정비 방안과 올바른 방향 모색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예산 증액으로 기후위기 대응하고 농업농촌 역량 강화해야”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농업예산 증액으로 기후위기 대응하고 농업농촌 역량 강화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김규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 세계에 닥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예산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완주군 농업예산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띄움)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23년도 1회 추경 기준 전체 농업예산 1,401억원 중에서 순수 군비사업은 412억원으로 약 29%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실제 농업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유기질 비료 지원 및 이모작 지원이 20억원으로 가장 크고, 나머지는 대부분 협소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사업, 청년정책, 마을 특성화, 로컬푸드 지원처럼 농촌환경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업과 판로 관련 사업들이 농업예산에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농업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할 때마다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고 해당 부서는 답변해 왔지만 본 의원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14개 시군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띄움) 2023년도 일반회계 농업예산 중 비율 기준을 보면 완주군은 군 단위 중에서 가장 낮고, 농업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주시, 순창·임실·무주·장수군 다음으로 낮습니다. 도내 주요 도시인 전주·군산·익산시는 제외하더라도 순창·임실·무주·장수 4개 군의 총 예산규모가 완주군의 약 63%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로컬푸드 1번지를 표방하는 완주군의 농업예산이 현실적으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본 의원이 농민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며 체감한 것은 이제 농업 분야는 일손 부족 문제와 더불어 이상고온, 폭우와 같은 재해가 일상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저온, 고온 등 이상기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작물별, 시설별 폭염 저감기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열대성 작물 재배 농가에 필요한 시설 기반 개선과 기술 지도에 주력하여 아열대성 작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완주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육성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로 선정된 만큼 관련 연계부서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업 현장에 필요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줄 것으로 농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할 농업예산 확보는 단순히 농업 혹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는 식량안보의 문제인 동시에 완주군의 소멸을 막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도내에서 농업예산 비중이 가장 큰 장수군의 경우 군의 집중적인 지원과 전략으로 한우, 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 레드(Red)의 고장으로써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등 예산편성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농민에게 시급히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로컬푸드 1번지로서 완주군이 그려나갈 미래를 기획해서 2024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3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에 대한 대리출석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영양 관리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완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제2호를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장 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원 대상 조건 중 ‘중위소득의 100%’를 ‘중위소득의 80%’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완주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6조제1항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촉진 및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의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및 재원 확보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근로 청소년이 근로 중에 입는 피해를 예방·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 마한 역사문화가 고대 시기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역사·문화적 원천으로 보존·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라 완주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통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자치법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위원 정수’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조직개편 이후 현황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 전달로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이 2023년 12원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완주떡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떡메마을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재 양성 사업 활성화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재개발관 위치를 삼례읍으로 이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삼봉지구 중흥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 8월 14일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 등의 군세를 감면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완주군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체험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사용 허가 기간 연장 및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수소상용차 관련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 번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안, 완주군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 변경안,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 변경안, 총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에서 심사한 22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떡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45항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 및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영유아 및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100분의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금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여 기부금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빅데이터·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시장사용자의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불성실 시장사용자에 대한 시장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 운영 활성화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완주군지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증대하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은 농기계 산업 생태계 혁신과 미래지향적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1단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인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50억을 현물인 오픈랩 공간 건물을 무상 임대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째, 비봉 천호성지권역 천호웰빙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천호웰빙센터 및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셋째,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넷째,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도래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8년까지 5년 연장하고, 농촌소득사업 지원에 따른 융자한도액을 조정하고, 융자금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째,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별표의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비봉 천호성지권역 천호웰빙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7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2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043억4,916만5천원이며, 일반회계는 8,577억2,385만6천원, 특별회계는 466억2,530만9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심사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심사 결과 총 12건에 일반회계 26억6,294만1천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총 1,682억2,548만7천원이며, 자활기금 등 8개 기금 변경안으로 191억2,820만원이 변경 요구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오늘 군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유의식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 의원은 2인 이내로 하고, 질문 시간은 각각 5분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 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길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질문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회의장 정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유의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군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오랜 시간 생각해왔던 바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임무는 한마디로 살림을 잘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의회는 그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법적 절차에 근거하여 살피고, 주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책무를 다하고자 지난 8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달라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의회의 거듭되는 지적과 개선 요구에 집행부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관행적이고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예산안 편성과 집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군정 질문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완주군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완주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건설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띄움) 지난 9월 13일 전주MBC에 보도된 영상처럼 내년 전국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약 66조8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11.3%나 감소할 예정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8조5천억원에 해당합니다. 공공 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완주군 역시 약 400억 가까이 감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완주군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올해 벌써 두 번째 군정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서로 마음 편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하고 계시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답변해주신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답변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작성 시 세입예산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군수님! 완주도 당장 내년에 약 400억원의 세입이 줄어들죠?
정말 비상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님. 혹시 완주군도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까? 세출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만 진행해 주신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료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띄움) 지난달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는 군수님의 답변과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이상 소요되는 민선8기 신규사업 중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간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군수님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아까 말씀과 현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사업은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효율성을 철저히 검증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본 의원이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선언적인 말만 있을 뿐, 검증과 재검토 기준 같은 구체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마다 지적하고 요구해도 제자리걸음 아니겠습니까. 더는 그러지 말자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자고 군정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익산시의 상황처럼 비상 시 구조조정의 1순위는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아까 MBC 보도자료 보셨죠, 군수님?
군수님!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의 역점사업인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관련 예산이 다 빠졌죠? 군수님 알고 계시죠?
예. 본 의원이 지난 5월 군정 질문에서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이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군정 질문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에 좀 압축해서 답변해주셔야 원활하게 군정 질문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군수님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수님은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신 거고, 본 의원도 완주군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을 보면요, 완주군을 포함하여 통합하천 사업 선정 지역 관련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대신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국가 차원의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환경부 방침을 완주군 만경강 사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하시죠?
알겠습니다. 환경부는 지금 당초 완주군이 시행하려던 통합하천 사업이 2026년까지는 정부 계획에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화면 띄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방축조 같은 사업만 추진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방침인 것입니다. 혹시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을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군수님?
모르시죠? 그 부분을 자료로 제가 증빙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 중에 타 지자체들과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러셨죠?
그렇다면 지난 9월 환경부 방문 때 “환경부로 일원화된 하천 공간의 통합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환경부 누구를 만나서 들었다는 것입니까?
전라북도 환경청장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환경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약간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군정질문 상황하고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잠깐만요, 군수님. 제가 질문하고요.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부입니까, 기재부입니까? 예산편성을 누가 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누가 확정하는 것입니까? 전북지방환경청이 무슨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통합하천 사업 계획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까지는 만경강의 기적 같은 친수 개발이 아니라 하천 정비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경강 관련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 2,653억원입니다. 그야말로 피 같은 돈, 완주군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군수님의 명분이고 약속 아니었습니까?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처럼 정부가 계획을 수정한 사업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익산시처럼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압축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 예산을 확보 못하신 건 맞죠?
진행 중이긴 하지만 소관 부서에서 기재부에 예산이 기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수님! 그러니까 본 의원은 “그것이 잘못됐다.” 이 부분이 아니고, 의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제가 몇 번…….
군수님!
그러니까요, 군수님! 군수님이 집행부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자세를 취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단 의회 입장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염려하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아까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예산이 아직 기재부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국·도비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려운 경제 여건, 예산 삭감 부분, 감소 부분,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의견을 담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꾸 군수님께서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이 군정질문 내용이 엄한 데로 가고 시간만 더 소비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갖고 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경제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하시는 거 많습니다. 군민들도 높게 평가하십니다. 단, 군민의 입장에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좀 답변해주십사…….
하여튼 군수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전문가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하시는 건 잘하신다고 제가 면전에서도, 공개적으로도 칭찬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수님?
그리고 그 나머지. 조금 더 부족한 부분, 앞으로 지적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 그리고 이 방향을 보기 위해서 군정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 오차의 문제점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띄움) 완주군의 연도별 당초 세입예산 대비 결산 세입예산 오차 현황입니다. 군수님! 완주군 세입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세입예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이미 결산 세입예산이 1조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2021년에 7,988억원, 2022년에 8,054억으로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과소추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차율 44.1%, 무려 3,500억이 넘는 세입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군수님?
예, 맞습니다.
군수님, 하시다가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완주군 세입 오차 현황 부분은 사실 다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 의원이 5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종합적으로 집행부에 얘기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이 직접 같이 공부하고 같은 방향을 보자.”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결산 대비 본예산 오차율을 10% 이내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차액 감축 목표금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아까 3,500억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기록에 남고,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말미에 본 의원도 제시하겠지만 500억 정도 낮춰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세입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세수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언급하셨는데, 나머지 세입 항목들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실행계획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왔던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띄움) 행안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근 ‘가’ 등급을 달성한 경기도 연천군 사례입니다. 연천군이 적용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였고, 둘째, 세입 현황 및 전망을 월별·분기별로 점검해서 연간 징수 전망에 수시로 반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88.3%였던 지방세 세수 오차 비율이 2021년도에는 93%로 개선되었고, 반면 완주군은 88.4%로 유사 지자체의 평균도 안 됩니다. 이렇게 성공사례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도 왜 완주군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집행부가 세수 오차를 줄일 의지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2024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의회 역시 엄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이월액과 불용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사 단체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이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호우피해나 코로나 여파는 완주군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닥친 공통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군수님?
집행률 제고 역시 그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의회가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왔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띄움) 충북 진천군은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하며 수시로 사업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정리 추경 시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천군은 이월액 및 불용액 비율을 2.29%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유사 단체 평균이 6.27%이고, 완주군이 7.23%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 완주군에도 적용해볼 만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대가 큽니다, 군수님.
역시 경제전문가답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일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불용액의 감소 노력을 이어가는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학습하고 도입해보자는 취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군수님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본 의원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알고 계시죠?
한마디로 한 해 동안 다 못 쓰고 남은 돈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경우 지방채를 갚거나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이것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수님! 그렇다면 완주군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최근 3년 완주군 순세계잉여금은 한 970억이 넘습니다. 정말 엄청난 액수죠. 알고 계셨습니까?
완주군민 전체에게 지급하면 1인당 100만원씩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군청 앞에 있는 용진에 운곡지구를 하나 더 조성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군수님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는지.
방금 답변 내용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전북 군부 평균 6%대까지 낮추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목표치는 적절치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아니라 완주군과 재정 규모가 비슷한, 전국 유사 단체에 기준을 둬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덧붙이자면 완주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역시 계속 감소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최근에는 전국 21개 유사 단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만큼 재정 상태가 불량한데, 못 쓰고 남은 돈이 1천억원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군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 평가 기준은요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모가 비슷한 군까지 묶어서 평가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1군, 2군, 3군, 4군 내용 중에 완주군이 포함된 부분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미집행 불용액, 잉여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계획을 잘못 세웠든, 중간에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든 결론적으로는 사업이 일그러졌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매년 1천억에 가까운 주민 혜택이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군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집행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완주군민을 대신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질문했던, 지방재정 관련해서 기억하고 답변을 준비해 달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렇죠? 원칙을 지키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수님?
그걸 전제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장시간 본 의원하고 군수님하고 재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받았고, 답변을 좀 하셨고,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 완주군민에게 약속한 내용들이 기록에 남고, 공부하시면서 알았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 준비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무리 해주시죠,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짚고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했던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거에 좀 우선시 두고요. “이월액,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과다하게 하는 것은 완주군민에게 돌아갈 주민복지가 잘못 쓰이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답변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집행부에 촉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5년간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정 운용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원론적 대응과 소극적인 목표 설정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세부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세입 오차액을 2천억원대, 오차율은 40% 이하로 낮춰주시길 군수님께 요청합니다. 963억원의 순세계잉여금 또한 500억원대 이하로 감축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선언적 노력이 아니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실제 도입 가능한 현실적 방안도 마련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둘째,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 비용 경제적 효과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고 사용되는 깜깜이식 예산들에 대해 사업의 규모와 시급성, 투입예산 대비 효과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여 대내외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해 현 국가적·지역적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어 주십시오. 대내외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갑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지방교부금 등 세입 자체가 줄어들고, 기후위기로 인한 거대한 패러다임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인구절벽을 비롯한 지방소멸론에도 맞서야 하는 시기를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 자리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현재 완주군 재정은 위기입니다. 갈수록 상황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변화와 희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이수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유이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이수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자인 유의식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유의식의원
예.
남용
서남용의장
유의식 의원님이 동의하셨기에 유이수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발언은 5분 이내로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이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유이수의원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상관·소양·구이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허락해주신 서남용 의장님 그리고 유의식 의원님 및 동료 의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8기 신규사업들의 시급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 사업들에 대해 재검토하고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유의식 의원님 질문에 시간 관계상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되어서 보충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질문 아직 안 했습니다, 군수님. 군수님! 본회의장 들어올 때 기존에는 웃으면서 들어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좀 많이 경직된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요즘에 고민이 많으신가 보네요, 국가 예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 구조조정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우리 9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비봉 폐기물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된다고 알고 있었고, 막상 9대 의회 들어오다 보니까 테크노밸리 2단지 보증채무 매입 확약금에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완주에 100년 미래 먹거리인 수소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 군 예산이 또 막대하게, 물먹는 하마가 된 것 같아요. 막상 9대 의회 들어와서 예산을 지켜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세입 여건까지 그다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군수님도 걱정 많이 하셨죠?
아직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답변할 것이 많은가 봐요, 군수님?
웃음
그러면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대해서?
수소, 수소.

유이수위원
예, 아까 들었고요…….
군수님! 그 부분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시간이 5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이수의원
군수님!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완주군 세입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군비, 앞에서 언급한 우리 군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군 사업의 효과성을 따져서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금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들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잘 된다는 것은 뭐 예산이 확보됐다는 건가요?
아까 군수님 말씀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쭉 하고 마지막으로 군수님 얘기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3건의 용역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군수님. 친수공간 조성, 통합하천사업 연계사업으로 문화시설이나 수변 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통합하천사업이 2026년까지는 하천 정비가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5억원을 용역에 쏟아붓는 것은 예산 낭비이지 않냐. 예산이 확보되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면 그때 잠시 중단했다가 그때 다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유이수위원
예산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만경강 관련 용역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순수군비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유이수의원
아까 유의식 의원님 군정 질문 때 충분히 우리 군수님께서 어필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우리 군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면서 자체사업, 경상경비, 고정경비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줄이겠다는 그 의지만큼은 내년도 완주군 예산안에 꼭 반영되도록 확고하게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군수님.
덧붙여 우리 군수님의 이런 확실한 행동들을 바로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원점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 속담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치를 잘못 잡고 한번 어긋나는 곳에 단추를 채우다 보면 결국 모든 게 틀어져 버립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운 탓에 단추를 하나씩 다시 풀어도 시작이 잘못되어 있어 잘못된 방향과 결과는 쉽게 고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의 시작이나 과정이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이 되고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 본 의원의 지적과 충고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은 아닙니다, 결코. 군수님 우보천리라는 말이 초기에 우리 8대 들어와서 말이 회자됐습니다. 유 군수님의 우보천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부디 군수님 보행이 천 리를 간다는 뚝심과 실행의 리더십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 관련 예산들을 재검토하시는 통 큰 결단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 얘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이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유의식 의원님과 유이수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 긴 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3일간의 회기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회기 기간도 우리 완주군의 발전을 위한 한 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올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개회사에서 강조했듯이 이월사업과 잉여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 수립 시에도 이에 대한 원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 실시한 군정 질문에서 강조했듯이 우리 완주군 재정분석 결과 평가 등급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 되는 예산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완주군민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떡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비봉 천호성지권역 천호웰빙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