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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익현 의원 발언

357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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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도로터널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나라 도로터널은 방재시스템이 취약해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고에 대비해 조명, 소방, 환기 및 방송시설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터널 속에 진입한 이용자들은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으며 터널 진입 전 이용자에게도 사고를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런 시설들에 대한 설치와 점검, 사고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터널 내 방재·환기·조명·방송장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5조 도로터널 진입도로에 도로 결빙 방지 대책, 제6조 및 제7조 도로터널의 안전점검과 실태조사, 제8조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사항, 제9조 도로터널 사고관리 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기에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