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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357회 제1농수산해양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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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종농작물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전자원으로서 식량·종자 주권 확보, 생물 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토종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보존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기본계획에서는 토종농작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토종농작물의 생산, 채종, 가공, 판매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토종종자은행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여 토종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