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림 의원 발언
위원 저는 부탁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개선이나 시정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겪어가지고 일전에 저희가 청렴 달력 이런 거 할 때도 인쇄물을 많이 안 하기로 해서 “친환경적 재질이나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해 봅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것들, 이런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일 하시느라고 챙기기 어려우시더라도 같이 이 자리에서 나왔던 것들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 대책 체계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여기에서도 대금 미지급이나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 법적 대상 안에 들어가는데 식대 미지급은 또 그 안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식당 같은 경우는 동작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사업장 갖고 계신 곳인데 대금을 못 받는 경우에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부조리한 건설 업체나 또 하청에 하청을 주는 이런 것들이 발각되면 다시는 동작구의 어떤 건설 수주를 받지 못 하게 하는 강한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