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27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10-25

김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근거하여 사육포기 동물에 대한 유기 예방과 동물보호센터 주변 지역에 주민편익사업 등을 통해 동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에서 동물보호센터를 기피하는 주민의 인식개선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과 안 제14조의2에서 동물보호센터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의2에서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에서 ‘명예감시원’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한 사용비율 지정 문구를 삭제하여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한 자치단체의 경쟁제한 개선율을 높이고자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한 사용비율 지정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