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 법률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른 법률의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 변동이 미반영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동물복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남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역할과 회의소집과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 변동이 미반영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