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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357회 제1농수산해양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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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복만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내외 농산물 원자재 공급망의 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경쟁 자율에 기초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 활성화를 통해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법 명칭에 따라 충청남도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충청남도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생산유통 통합조직 종합계획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생산유통 통합조직 자문위원회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환경 및 유통구조 변화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산자 조직화를 기반으로 수급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유통 통합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