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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7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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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대상·사업 등 어린이에서 노인 및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완주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각조의 ‘어린이’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안 제2조제5호에서 제11호까지 ‘어린이 통학로’ 등 용어를 각각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8호 및 제9호에서 보호구역 내의 CCTV 설치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2항에서 교통안전 지도사 모집·운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