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완주군에 주소를 둔 이로 분명히 하고, 청년의 연령 상한을 45세 이하로 올려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청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및 청년정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서 ‘만 18세’를 ‘완주군에 주소를 둔 18세’로, ‘만 39세’를 ‘45세’로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제5항에서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청년기금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용어를 각각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