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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27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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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위임사항인 용역과제 결과 및 그 평가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역과제의 책임 있는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용역과제 결과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및 관리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용역과제 선정,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과제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0조는 용역 실명제, 용역의 결과 공개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