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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357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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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건강도시 조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대수명 증가로 건강도시 조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충청남도 건강도시 관련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과 가치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기존 건강의 개념에서 환경적 안녕까지를 포함한 전인건강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제2항의 건강도시 지표와 본 조례의 기본 원칙이 건강도시 계획에 반영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건강도시 정책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높은 운영을 위하여 공동위원장 운영 및 구성 근거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분들의 삶과 밀접하고 효과적인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