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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장헌 의원 5분자유발언

357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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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2023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30.2%, 2045년에는 37.8%에 이르는 인구가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을 기존의 수동적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혜와 경륜을 갖춘 선배시민으로서 능동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하여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조례는 노인복지 현장에 계신 현장 전문가들께서 본 의원에게 제안을 주셨고,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 조례가 있었기에 함께 충청남도도 이제 노인을 단순한 돌봄과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 선배시민으로 인정하고 그 역할을 함께하는 데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선배시민, 후배시민, 선배시민 사업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3조는 선배시민 지원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선배시민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