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완주군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조치 종료 및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 대상,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