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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7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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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상정되었습니다. 간담회 때 미처 질문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간담회에서 논의가 됐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2분 속개)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