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4219호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 소속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순천예총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금 등 시의 예산 범위 내 지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예산 지원에 따른 시의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