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을 위한 대원칙을 규정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안전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리계획상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의 감시 기능 역할 수행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공공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운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 공공자금 운용을 통하여 높은 이자 수입 창출 및 재정 건전성 제고, 나아가 도민의 공공 복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