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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332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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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서는 동작구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더 많은 분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 시 최소 1개 이상 설치에서 80개 이상일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로 하여 우선주차구역 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기존 6곳에서 2곳으로 축소하여 주차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안 중 조례 명을 포함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변경하고, 제2조제1호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정의로 수정하는 의견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의 총수 50개에서 80개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