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서는 동작구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더 많은 분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 시 최소 1개 이상 설치에서 80개 이상일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로 하여 우선주차구역 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기존 6곳에서 2곳으로 축소하여 주차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안 중 조례 명을 포함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변경하고, 제2조제1호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정의로 수정하는 의견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의 총수 50개에서 80개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