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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278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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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4204호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과 사람, 자연에서의 치유, 자연과 공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위해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순천시가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순천시 주요 정책 및 생태문명 가치 반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생태문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수당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