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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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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도 추가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법을 입법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입법을 해 줌으로써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걸 실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현재까지 이런 게 상위법상 전부 다 돌봄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근데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장경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하니까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한 게 떠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저희도 우리 장경원 의원님하고 이 조례에 대한 어떤 당위성 갖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순천시가 시범운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증거를 주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음에 다시 또 조례를 우리가 통합을 하든지 1인 가구에다가 넣든지 그런 조례들이 복지 조례가 또 있잖아요, 1인 가구에 대한 것도?

그때 해도 별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 의원이 발의를 함으로써 당장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시범운영도 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거죠.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