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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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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경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03호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홀로 병원 이용이 힘든 관내 1인 가구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하고 기여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8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내용 및 수행기관 선정,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수행기관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동행 매니저의 자격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