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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357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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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외 활동을 6회, 3회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맞나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와 전혀 상관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야 제한되어야 되겠으나 이렇게 횟수로 제한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지적 사항은 지적 사항대로 반영을 하시되, 다만 이걸 횟수로 제한한다는 것은 연구자들의 개연성, 협업의 가능성들을 축소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고민해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지시 사항 추진 상황 중에 산하기관 종사자 노조 활동 등 정치 중립 지향, 인사관리 규정 복무 원칙에 의거해서 준공무원이니까 정치적……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에 규정한 것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기 업무 내용과 관련 없는, 예를 들면 그것도 노동조합까지 넣어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검토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원장대행님?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