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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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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98호입니다.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별 조례의 특수성까지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통일성과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1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 시설의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개별 조례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구를 추가하고, 안 제20조는 준용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