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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332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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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의원이 2020년 12월에 제정한 조례로 조례 제정 이후 2021년 12월 21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로 보호 기간을 만18세 보호 종료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25세 이후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이들이 18세 이상의 성인임에도 보호종료아동으로 지칭되어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으로 인식되던 것을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주거․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퇴소청소년 등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자립지원대상 아동에까지 확대하여 보호대상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과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정비하여 이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자립 지원수당 등의 지원과 주거․생활․교육․진로진학․취업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