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사용하는 화장실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그 시설물들이 쉽게 파손, 오염되어 화장실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기존에 제공되었던 편의․위생용품뿐만 아니라 실제 화장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민들의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 공중화장실이 부족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는 타 구 평균 개방화장실 개수인 55개에 비해 33개로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해 화장실 관리․운영 지원의 확대로 개방화장실의 수를 늘리고 시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운영으로 구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3조에서 기존 위생․편의용품의 지원에서 위생․편의용품뿐만 아니라 비상벨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을 다양화하고 제13조제2항을 신설하여 용도 외 사용 시 반환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