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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357회 제2건설소방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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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소유 중인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여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이바지함과 함께 국가 브랜드, 충청남도 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충청남도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인도주의 정신 실천,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추진 시 장비 사용법 등 기술 전수와 함께 안전교육 지원을 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도 병행하여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을 통한 국가 브랜드 및 충청남도 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