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충청남도 내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약 8000여 대였으나 2024년 약 3만여 대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과 동시에 전기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24건에 불과했던 전기자동차 화재는 2023년 72건으로 급증하였고 지난해 청라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 화재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혐오, 전기차 보급·수요 정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충전시설 구역 내 화재 발생에 대한 재난 상황 전파 방안을 포함시켜 신속한 피난과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기준 수립 시 배터리 화재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열화상카메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능력을 높여 도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