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에 관한 처리비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조례에 제9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별표2, 3, 4에 의해서 수반운집 처리비용, 분뇨처리장 청소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수수료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구분되어 있는데 보니까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는 리터당 10원, 그래서 톤당 한 1만원 정도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밑에 하나 보니까 표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2016년 이후 공공처리시설에 처리비용을 산출하여 연차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처리비용 단가를 산정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토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용을 올리는 것이 조례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또 이 별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일반 처리비용과 가격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공공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많다고 하면 이러한 근거들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가격을 한번 정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