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구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동작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과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안 제8조에서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약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19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후 2023년 보건의료과 내에 한의약팀을 신설하여 한의약 관련 사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여러 기초자치단체 곳곳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한의약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우리 구에서도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한의약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