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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79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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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지금 한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찌 됐든 완주군에 지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한 24% 이상 되고, 70세도 거의 지금 1만6천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등록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들 이런 분들이 도로에서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은 노인 위험구간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신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정돼 있는 곳이 있으면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완주군은 그런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어린이 교통안전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서, 전면 개정해가지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로 이렇게 지금 확대로 해서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한 이유는 이제는 우리 완주군에도 이런 노인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시설이 있는 그 앞에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정 좀 해서 앞으로는 좀 관리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