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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33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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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개정에 따라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최다선 의원이신 정재천위원님께 의사 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