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만큼 보다 높은 도덕성으로 구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23년 9월 15일 부의장은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의장이란 직위는 동작구의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로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공갈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다는 사실은 의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이며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방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리하는 것 또한 구의원의 의무임을 알기에 본 부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자정하고자 하는 노력만이 실추된 품위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상기하시고 본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의장 불신임의 건 (부록에 실음) -------------------------------------